노령연금 수급자격 재산 금액 나이 기준 신청 방법 기간 (2026 최신)
작성일: 2026년 기준 업데이트 | 노령연금·기초연금 완벽 가이드
노년기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걱정이 있습니다. "매달 생활비를 어떻게 마련하지?" 하는 불안감입니다. 평생 일해온 직장에서 퇴직하면 소득은 뚝 끊기는데, 병원비와 약값, 생활비 지출은 오히려 늘어나는 현실. 자녀에게 손 벌리기는 미안하고, 그렇다고 평생 모은 예금만으로는 불안합니다.
이런 어르신들에게 가장 큰 힘이 되는 제도가 바로 '노령연금', 정확히는 '기초연금'입니다. 2026년 기준 매달 약 3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는 이 제도는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신청하려고 하면 "재산이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집이 있어도 받을 수 있나?", "어떻게 신청해야 하지?" 같은 궁금증 때문에 아예 신청조차 하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조건을 충족하는데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최신 기준으로 노령연금(기초연금)의 모든 것을 상세히 안내해드립니다. 수급 자격부터 재산·소득 기준, 신청 방법, 지급일, 그리고 자주 묻는 질문까지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혜택을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정확히 뭐가 다른가요?
먼저 용어부터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노령연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는 두 가지 제도를 혼동하여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
정의: 젊었을 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사람이 만 60세 또는 65세부터 받는 연금입니다. 일종의 '노후 보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특징: 본인이 납부한 기간과 금액에 따라 수령액이 달라집니다. 10년 이상 납부해야 받을 수 있으며, 납부 기간이 길수록 많이 받습니다. 소득이나 재산과 무관하게 납부 기록만 있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 기관: 국민연금공단
기초연금 (구 기초노령연금)
정의: 국민연금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만 65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을 지원하기 위한 복지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을 전혀 내지 않았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징: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이하인 어르신에게 지급됩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약 33만 4천 원, 부부가구는 월 약 53만 5천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금액은 매년 조정됨).
관리 기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업무 대행)
이 글에서 다루는 내용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초연금(노령연금)**에 관한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못 냈거나 적게 냈어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나는 국민연금이 없어서 안 돼"라고 포기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나이 기준
기초연금을 받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조건은 만 65세 이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 나이 계산법
만 나이는 생일이 지나야 한 살이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1961년 3월 15일생이라면, 2026년 3월 15일에 만 65세가 됩니다.
과거에는 '60세 이상'이면 받을 수 있었지만, 현재는 만 65세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이는 평균 수명이 늘어나고 노인 인구가 증가하면서 제도가 개편된 결과입니다.
신청 가능 시점
많은 분들이 "생일이 지나야 신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생일이 포함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시:
- 1961년 3월 15일생 → 2026년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
- 1961년 12월 25일생 → 2026년 11월 1일부터 신청 가능
미리 신청해두면 생일이 지난 달부터 바로 연금이 지급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늦게 신청하면 어떻게 되나요?
"생일이 지났는데 몇 달 후에 신청하면 못 받은 기간은 손해 보는 건가요?"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됩니다. 즉, 만 65세가 되고 6개월 후에 신청하면, 그 6개월 치는 소급되지 않고 신청한 달부터 받게 됩니다. 따라서 자격이 되는 즉시 신청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026년 소득 및 재산 기준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이라고 해서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우리나라 전체 65세 이상 어르신 중 하위 70% 정도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선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즉, 10명 중 7명은 받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소득인정액이란?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판단합니다. 소득인정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쉽게 말해, "매달 버는 돈 + 가진 재산을 돈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친 것입니다.
소득평가액
소득평가액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포함됩니다.
근로소득: 일을 해서 버는 월급이나 일당입니다. 다만, 근로소득 공제가 있어 실제 소득의 일부만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을 벌어도 공제 후 실제 계산되는 금액은 이보다 적습니다.
사업소득: 자영업이나 농업 등으로 버는 소득입니다. 매출이 아니라 순수익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이 해당됩니다. 월세를 받거나 예금 이자를 받으면 소득으로 인정됩니다.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등 다른 연금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도 소득에 포함됩니다. 다만, 장애인연금이나 국가유공자 수당 등 일부 복지급여는 제외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은 매달 버는 돈은 아니지만, '가진 것'이므로 일정 비율로 소득으로 환산하여 계산합니다.
포함되는 재산:
- 부동산: 주택, 상가, 토지, 건물 등.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 금융자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보험 해약 환급금 등
- 자동차: 소유한 차량의 시가. 다만, 생계형 차량(경차, 10년 이상 된 차 등)은 재산에서 제외되거나 공제됩니다.
- 전세보증금: 전세로 살고 있다면 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공제 항목:
- 기본재산공제: 대도시(서울 등) 1억 3천5백만 원, 중소도시 8천5백만 원, 농어촌 7천2백5십만 원까지는 재산에서 공제해줍니다. 즉, 이 정도 재산은 없는 것으로 봐준다는 의미입니다.
- 부채: 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 등 빚이 있다면 재산에서 차감됩니다.
환산율:
- 일반재산: 연 4% (월 0.333%)
- 금융재산: 연 4% (월 0.333%)
- 고급재산(별장, 고급 승용차 등): 연 4% (월 0.333%)
예를 들어, 공제 후 남은 재산이 1억 원이라면, 이를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33만 원 정도가 됩니다(1억 원 × 0.333% = 약 33만 원).
2026년 선정기준액
2026년 기준으로 소득인정액이 다음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단독가구(혼자 사는 어르신): 월 소득인정액 약 228만 원 이하
- 부부가구(부부 모두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 약 364만 8천 원 이하
이 금액은 매년 물가 상승률 등을 반영하여 조정되므로, 최신 기준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은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집이 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예금이 좀 있는데 괜찮을까요?"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정부에서 "재산이 정확히 ○억 원 이하여야 한다"고 공개한 수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재산의 종류, 거주 지역, 부채 여부 등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기준을 예시로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무주택자 (전세 또는 월세 거주): 전세보증금이나 예금 등 금융자산이 적당하다면 대부분 수급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 2억 원 + 예금 5천만 원 정도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택 1채 보유: 주택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 정도라면 대부분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아파트에 살면서 예금이 5천만 원 정도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이 있다면 그만큼 재산에서 차감되므로 더 유리합니다.
고가 주택 또는 다주택: 공시가격 10억 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보유하거나, 여러 채의 집을 가지고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채가 많거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가능한 경우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상가·토지·건물 보유: 수익을 내는 상가나 토지를 여러 개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이 많아 기준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예금은 얼마까지?
예금, 적금, 주식 등 금융자산도 재산에 포함됩니다. 하지만 금융자산 공제 제도가 있어, 일정 금액까지는 없는 것으로 간주해줍니다.
2026년 기준으로 금융자산이 약 2천만 원 이하라면 거의 영향이 없고, 5천만 원 정도까지는 주택 등 다른 재산 상황에 따라 수급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1억 원 이상의 거액 예금이 있다면 소득인정액이 높아져 탈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의 영향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은 전세보증금도 재산에 포함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전세보증금 3억 원에 살고 있다면, 이 금액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다만, 기본재산공제가 적용되고, 전세자금대출을 받았다면 그 대출금은 차감되므로, 실제 계산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정확한 확인 방법
본인의 재산 상황이 복잡하거나 애매하다면, 다음 방법으로 정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모의계산: 복지로 웹사이트(www.bokjiro.go.kr)에서 '기초연금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하면 대략적인 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민센터 상담: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담당 부서에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상담받으면, 본인의 구체적인 상황을 바탕으로 정확한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번으로 전화하면 상담원이 자세히 안내해줍니다.
"조건이 애매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 신청은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세 가지 방법 중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방법 1: 주민센터 방문 신청 (추천)
가장 확실하고 정확한 방법은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것입니다.
장점:
- 담당 공무원이 직접 상담해주므로 궁금한 점을 바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서류 누락이나 오류를 즉시 확인하고 보완할 수 있습니다.
- 고령자나 인터넷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 가장 적합합니다.
방문 전 준비사항:
- 전화로 미리 필요한 서류 목록을 확인하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 가능하다면 평일 오전 시간대가 한산하여 대기 시간이 짧습니다.
방법 2: 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
주민센터 외에도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와 필요 서류는 주민센터와 동일합니다.
국민연금공단 지사는 연금 전문 기관이므로,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상담받고 싶다면 여기를 방문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방법 3: 온라인 신청
인터넷이 익숙한 분들은 집에서 편하게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복지로 (www.bokjiro.go.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기초연금' 선택
- 안내에 따라 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 신청 완료
정부24 (www.gov.kr):
- 회원가입 후 로그인
- 검색창에 '기초연금' 입력
- 신청 메뉴 선택 후 절차 진행
온라인 신청은 24시간 가능하지만, 서류 스캔이나 업로드가 필요하고, 추가 서류 요청 시 다시 처리해야 하므로 다소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
기본적으로 다음 서류를 준비하면 됩니다.
필수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하나)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연금 수령용)
- 신청서 (방문 시 현장에서 작성 가능)
상황에 따라 추가로 필요한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자녀 확인용)
- 혼인관계증명서 (재혼, 이혼 등의 경우)
- 소득·재산 증빙 서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 확인서 등)
- 부채 증빙 서류 (대출 잔액증명서 등)
대부분의 서류는 주민센터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되므로, 본인이 직접 떼어오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전에 전화로 정확한 준비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리 신청 가능 여부
본인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건강 문제로 직접 방문하기 어렵다면,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 가능 대상: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손자녀 등 친족
필요 서류:
- 신청자(어르신) 본인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 신분증 원본
- 위임장 (주민센터에서 양식 제공)
- 가족관계 증명서류
대리 신청도 본인 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니, 어려운 상황이라면 가족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과 지급일
신청 후 처리 기간
기초연금 신청 후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보통 30일 정도 소요됩니다. 복잡한 경우에는 최대 60일까지 걸릴 수 있습니다.
처리가 오래 걸리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재산이나 소득이 복잡하여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
- 제출 서류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어 보완 요청을 한 경우
- 금융자산이나 부동산 조회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
신청 후 2주가 지나도 아무 연락이 없다면, 주민센터에 전화하여 진행 상황을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지급 시작일
신청이 승인되면, 신청한 달의 다음 달 25일부터 연금이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신청하여 승인되었다면, 4월 25일에 첫 연금이 입금됩니다. 이후 매달 25일에 자동으로 입금됩니다.
만약 25일이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면 그 전 영업일에 미리 입금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면 23일 금요일에 입금됩니다.
지급 금액 (2026년 기준)
2026년 기준 기초연금 지급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가구: 월 최대 약 33만 4천 원
- 부부가구: 월 최대 약 53만 5천 원 (각각 26만 7천 원씩)
다만, 이 금액은 '최대' 금액이며, 다음 경우에는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연계 감액: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조치입니다.
부부 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 20%씩 감액됩니다. 즉, 단독가구 33만 원의 80%인 26만 7천 원씩 받게 되어, 부부 합계는 53만 4천 원 정도가 됩니다.
소득역전 방지 감액: 기초연금을 받음으로써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지 않도록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수령액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신청 후 통보받은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국민연금 받고 있는데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완전히 별개의 제도이므로, 두 가지를 동시에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을 많이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약 48만 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단계적으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완전히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기초연금의 일부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월 3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 전액(33만 4천 원)을 받을 수 있고, 국민연금을 월 80만 원 받는다면 기초연금은 일부 감액되어 2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정확한 금액은 개별 계산).
Q2. 배우자가 65세 미만인데도 신청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신청자 본인만 만 65세 이상이면 됩니다. 배우자의 나이는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남편이 만 68세이고 아내가 만 60세라면, 남편은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포함되므로, 배우자가 소득이 많거나 재산이 많으면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습니다.
추후 아내도 만 65세가 되면 별도로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3. 늦게 신청하면 손해인가요?
네, 손해입니다.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되며,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3월에 만 65세가 되었는데 9월에 신청하면, 3월~8월의 6개월 치 연금(약 2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생일이 되는 즉시, 또는 생일 1개월 전부터 미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조건이 맞을지 몰라서 망설였다"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신청해보고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습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아예 받을 기회조차 없으니, 반드시 빨리 신청하세요.
Q4. 자녀가 잘사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본인(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과거 기초생활수급자 제도는 자녀의 부양 능력을 따졌지만, 기초연금은 그런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재벌이든 대기업 임원이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 이하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 같은 주소지에 함께 살고 있고, 자녀 명의의 집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라면, 그 주거 혜택이 소득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개별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Q5. 기초연금을 받으면 다른 복지 혜택이 줄어드나요?
대부분은 영향이 없습니다. 기초연금은 다른 복지 제도와 별개로 운영되므로, 기초연금을 받는다고 해서 다른 혜택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주거급여 등은 기초연금과 무관하게 계속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 지자체 자체 복지사업(예: 노인 일자리, 경로식당 지원 등)은 기초연금 수급 여부를 고려할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Q6. 외국에 오래 거주했는데도 받을 수 있나요?
한국 국적이고, 한국에 거주하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과거에 외국에서 오래 살았어도, 지금 한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외국 국적을 취득하여 이중국적자가 되거나, 외국 영주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한국에 거의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함께 받을 수 있는 다른 복지 혜택
기초연금만으로는 생활이 빠듯한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복지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극빈층 어르신은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2026년 기준 단독가구는 월 약 70만 원 정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
주거비 부담이 큰 어르신에게는 월세나 수선비를 지원하는 주거급여가 제공됩니다.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월세 거주자는 월 수십만 원의 임차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소득이 매우 낮은 어르신은 건강보험 대신 의료급여를 받아, 병원비와 약값을 거의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어르신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여 월 수십만 원의 활동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나 노인복지관에 문의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로우대 (교통, 문화 할인)
만 65세 이상이면 지하철 무료, 버스 할인, 박물관·미술관 무료 입장 등 다양한 경로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혜택들은 기초연금과 별개이므로, 조건만 맞으면 모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시 주의사항
허위 신청 금지
소득이나 재산을 고의로 축소하거나 숨겨서 신청하면 안 됩니다. 정부는 국세청, 금융기관, 건강보험공단 등과 연계하여 소득과 재산을 철저히 조사하므로, 허위 신청은 반드시 적발됩니다.
적발되면 지급받은 연금을 전액 환수당하고, 최대 1.5배의 가산금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동 사항 신고
기초연금을 받는 중에 소득이나 재산에 큰 변화가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을 받거나, 집을 팔거나, 고액의 금융자산이 생겼다면 주민센터에 알려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 적발되면 환수 대상이 됩니다.
사망 신고
기초연금 수급자가 사망하면, 가족은 즉시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후에도 계속 입금된 연금은 모두 반환해야 하므로, 신속한 신고가 중요합니다.
마치며
기초연금(노령연금)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평생 열심히 살아온 어르신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켜주는 매우 중요한 제도입니다. 2026년 기준으로 매달 33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으며, 국민연금과도 중복 수령이 가능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고 망설이거나, "조건이 애매해서 안 될 것 같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중 약 70%가 받을 수 있는 제도이므로, 생각보다 훨씬 많은 분들이 대상에 해당합니다.
혹시 조건이 애매하다고 느껴져도, 일단 신청부터 해보세요. 신청했는데 안 되면 그때 포기해도 늦지 않지만,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있는 연금도 못 받게 됩니다. 특히 생일이 지나고 몇 달 뒤에 신청하면 그동안의 연금을 받지 못하므로, 가능한 한 빨리 신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1355)에 전화하면 친절하게 안내받을 수 있으니, 조금이라도 궁금한 점이 있다면 주저하지 말고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안정적이고 행복한 노후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