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정리: 생계·주거·의료 지원금(2026최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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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은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역사상 가장 큰 폭으로 확대되는 해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4인 가구 기준 6.51%, 1인 가구는 7.20%라는 역대 최대 인상률을 기록하면서 더 많은 국민이 기초생활 보장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구성된 맞춤형 급여 체계는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 설계되었으며, 매년 선정기준과 지원금액이 물가 상승과 생활 수준을 반영하여 조정됩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네 가지 급여의 선정기준, 지원내용, 변경사항, 신청방법을 전문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정리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의 이해

기준 중위소득이란

기준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순으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 매년 고시하며, 현재 14개 부처 80여 개 복지사업의 선정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뿐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국가장학금, 아이돌봄서비스 등 광범위한 복지제도의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결정되어 2025년 609만 7,773원 대비 약 40만 원 인상되었습니다. 1인 가구의 경우 256만 4,238원으로 전년 대비 17만 2,225원이 증가했습니다. 이는 물가 상승률뿐만 아니라 국민의 실질적인 생활수준 향상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가구원 수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 4,238원, 2인 가구 419,930원, 3인 가구 535,911원, 4인 가구 649만 4,738원, 5인 가구 756만 6,768원, 6인 가구 860만 1,3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지급액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1인 가구 82만 556원, 2인 가구 134만 3,778원, 3인 가구 171만 4,918원, 4인 가구 207만 8,316원입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50만 원인 경우, 82만 556원에서 50만 원을 뺀 32만 556원을 매월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소득인정액이 전혀 없다면 선정기준액 전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도 개선사항

2026년 기준 중위소득 인상과 제도 개선을 통해 약 4만 명이 새롭게 생계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025년 159만 3,000명에서 2026년 180만 7,000명으로 21만 명 확대될 계획입니다.

자동차재산 기준도 대폭 완화되었습니다. 다인 가구 및 다자녀 가구의 경우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하는 자동차 기준이 1,600cc 미만에서 2,500cc 미만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생업용 자동차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완전히 제외되며, 기준도 1,600cc 미만에서 2,000cc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청년층 근로 및 사업소득 추가공제 대상 연령도 기존 24세 이하에서 30세 미만으로 확대되어 청년의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탈수급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원칙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다만 부양의무자의 연 소득이 1억 3,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재산이 12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적용됩니다. 이는 과거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발생했던 복지 사각지대를 대폭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료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기준 102만 5,695원, 4인 가구 기준 259만 7,895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의료급여는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1종 수급자는 대부분의 의료비를 전액 지원받으며, 2종 수급자는 입원비의 90%, 외래 진료비의 80%를 지원받습니다.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며,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원만으로 구성된 가구는 1종, 그 외는 2종에 해당합니다.

제도 개선 방향

부양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로 지원하는 것으로 간주하던 부양비를 완화하여 대상자를 확대하며, 항정신병 장기지속형 주사제의 본인부담률을 5%에서 2%로 인하하여 정신질환 치료의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의료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여전히 적용되지만,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의료 필요도가 높은 계층부터 우선 지원할 계획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확대될 예정입니다.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에는 본인부담률 30%가 적용되며, 의료급여관리사 배치 기준을 개선하여 사례관리의 역할을 과다 이용 억제에서 건강관리와 정신건강 지원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혜택

의료급여 수급자에게는 건강생활 유지비로 월 1만 2,000원이 지원됩니다. 이는 건강한 생활습관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입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및 급여 구분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123만 834원, 4인 가구 311만 7,474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가 대상입니다. 주거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며, 근로능력 여부도 심사하지 않습니다.

주거급여는 임차가구와 자가가구로 구분하여 지원합니다. 타인의 주택에 거주하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임차료를 지불하는 가구는 임차급여를 받으며, 자기 소유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는 수선유지급여를 받습니다.

임차급여

임차급여는 전국을 4개 급지로 구분하여 기준임대료를 정하고, 이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2026년 기준임대료는 2025년 대비 급지와 가구원수별로 1.7만 원에서 3.9만 원까지 인상되었습니다.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와 인천, 3급지는 광역시와 세종시 및 수도권 일부, 4급지는 그 외 지역입니다. 1인 가구 기준 1급지 35만 4,000원, 2급지 30만 원, 3급지 25만 2,000원, 4급지 21만 8,000원이 기준임대료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기준임대료 또는 실제임차료 중 낮은 금액을 전액 지원하고,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자기부담분을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임차료는 임대차계약서의 보증금과 월차임을 합산하여 산정하며, 보증금은 연 4%를 적용하여 월차임으로 환산합니다.

수선유지급여

자가가구에게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구분하고 각각의 보수범위에 따라 수선비용을 지원합니다. 경보수는 457만 원, 중보수는 849만 원, 대보수는 1,451만 원을 한도로 지원하며, 각각 3년, 5년, 7년 주기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도서지역의 경우 위 금액에 10%를 가산합니다.

침수 우려가 있는 수급가구에는 침수방지시설 추가 설치를 지원하는 등 재해 취약가구에 대한 지원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주거급여 확대 계획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 확대될 예정이며, 기준임대료를 전국 시장 임차료 수준을 고려하여 지속적으로 현실화하고 자가가구의 수선유지급여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교육급여

선정기준 및 지원내용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로 결정되었습니다. 1인 가구 128만 2,119원, 4인 가구 324만 7,369원 이하의 소득인정액을 가진 가구의 초중고 학생이 대상입니다. 교육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과 근로능력 여부를 심사하지 않습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2025년 대비 평균 6% 수준 인상되어 연간 초등학생 50만 2,000원, 중학생 69만 9,000원, 고등학생 86만 원이 지급됩니다. 무상교육이 적용되지 않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경우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실비로 추가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 바우처

교육활동지원비는 2023년부터 바우처 방식으로 지급되어 학생과 학부모가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과 서비스를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수급자로 확정된 후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 학교와 한국장학재단에서 신청 안내를 제공합니다.

바우처는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결제할 때 자동으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작동하며, 학용품, 교복, 학습자료, 온라인 강의 등 다양한 교육활동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 확대 방향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하여 저소득층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급여의 단계적 확대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바우처 운영의 지역 간 편차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업무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소득인정액의 개념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가 보유한 재산까지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에서 가구특성별 지출비용과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차감한 후 재산의 종류별로 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

재산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구분됩니다. 일반재산은 주거용 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뉘며, 주거용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존 1.04%에서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여 수급자의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지역별로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되며, 서울은 9,900만 원, 경기는 8,000만 원, 광역시와 세종시 및 창원시는 7,700만 원, 그 외 지역은 5,300만 원이 공제됩니다.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재산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이 이루어집니다.

기타 혜택

해산급여 및 장제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에게는 출산 시 해산급여로 70만 원, 사망 시 장제급여로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교육급여만 받는 경우에는 해산급여와 장제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활사업

18세 이상 65세 미만의 근로능력이 있는 생계급여 수급자는 자활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합니다. 자활근로 참여자는 근로소득을 얻을 수 있으며, 2026년 기준 일당 약 5만 2,000원 수준을 지급받습니다. 자활사업은 수급자의 자립과 탈수급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직업훈련과 취창업 지원을 함께 제공합니다.

생활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라미 쌀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는 가족 1인당 10kg을 2,500원에, 주거급여 및 교육급여 수급자는 1만 원에 구매할 수 있습니다.

전기요금 할인, TV 수신료 면제, 주민세 비과세,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생활비 절감 혜택도 제공됩니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온라인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가구원이나 친척, 기타 관계인도 위임장을 지참하면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필수 구비서류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통장 사본, 신분증명 서류가 기본적으로 필요합니다. 임차가구는 임대차 계약서, 자가가구는 주택 소유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별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조사 및 결정

신청 접수 후 공무원이 소득, 재산, 근로능력, 부양의무자 등을 조사합니다. 주거급여 신청의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임대차 계약관계 및 주택 노후도를 조사하며, 조사를 거부할 경우 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협조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정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최대 60일까지 소요될 수 있습니다. 수급자로 결정되면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급여가 지급됩니다.

이의신청

수급자 결정이나 급여 변경 신청에 대한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보장기관을 거쳐 시도지사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및 체크포인트

중복 수급 가능 여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각각의 선정기준이 다르므로 자격 요건만 충족한다면 모든 급여를 중복 수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라면 네 가지 급여를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주거급여 기준 이하라면 주거급여와 교육급여를 동시에 수급할 수 있습니다.

모의계산 활용

본인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려면 복지로 웹사이트의 모의계산기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구원 수, 소득, 재산 등을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어떤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사전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교육급여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원되므로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른 급여도 신청일부터 급여가 지급되므로 자격이 된다고 판단되면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산 기준 완화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으므로 과거에 자동차를 이유로 탈락했던 가구는 재신청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생업용 자동차를 보유한 경우나 다자녀 가구는 새로운 기준으로 재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변화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었으므로 부양의무자를 이유로 과거에 탈락했던 경우에도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는 중증장애인 가구부터 단계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으로 정보를 확인해야 합니다.

맺음말

2026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 중위소득의 역대 최대 인상과 함께 선정기준 완화, 자동차 재산 기준 개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또는 완화 등 전방위적인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계급여 수급자는 21만 명, 의료급여 수급자는 5만 명, 주거급여 수급자는 20만 명이 추가로 확대되어 복지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전망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대한민국 사회안전망의 최후 보루입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먼저 본인이 수급 자격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해당된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정당한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주민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언제든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며,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국민의 권리이자 국가의 책임입니다. 필요한 도움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생활을 안정시키고 자립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의 확대된 혜택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이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고 희망찬 미래를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