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소득 기준은 왜 매년 달라질까? 중위소득 구조와 산정 방식 이해
기준일: 2026년 1월 29일
정부지원금을 신청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소득 기준이다. 그런데 작년에는 수급 대상이었던 사람이 올해는 소득이 그대로인데도 탈락하거나, 반대로 소득이 약간 올랐는데도 새로 선정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는 정부지원금의 소득 기준이 고정된 금액이 아니라 '기준중위소득'이라는 변동 기준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이 글은 기준중위소득이 무엇인지, 왜 매년 바뀌는지, 어떻게 산정되는지, 그리고 이것이 실제 수급 자격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구조적으로 설명한다.
기준중위소득이란 무엇인가
기준중위소득은 대한민국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전체 가구의 50%는 이 금액보다 소득이 많고, 나머지 50%는 이 금액보다 소득이 적다.
정부는 이 기준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 제도의 소득 기준을 설정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를 기준으로 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60% 등 제도마다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설정된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약 230만 원, 2인 가구는 약 386만 원, 3인 가구는 약 496만 원, 4인 가구는 약 605만 원이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생활비가 더 필요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바뀌는 이유
물가 상승 반영
가장 큰 이유는 물가 변동을 반영하기 위해서다. 작년에 100만 원으로 살 수 있었던 물건이 올해는 105만 원이 필요하다면, 소득 기준도 그만큼 조정해야 실질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 생활물가지수 등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준다.
전체 국민 소득 수준 변화
대한민국 전체 가구의 평균 소득이 증가하면 중위소득도 함께 상승한다. 경제가 성장하고 임금이 오르면 중간 소득 가구의 소득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 통계청이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국 가구의 소득 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기준중위소득 산정에 반영한다.
정책적 판단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거나 수급자 수를 조정하기 위해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을 정책적으로 결정하기도 한다. 경제 위기 시기에는 더 많은 사람을 지원하기 위해 인상률을 높이고, 재정 여건이 어려울 때는 인상률을 낮추는 방식으로 조정한다.
가구 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고령화, 저출산 등 가구 구조 변화도 영향을 준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 1인 가구 중위소득의 중요성이 커지고, 이에 따라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인상률이 다른 가구보다 높아질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산정 과정
1단계: 통계 조사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는 가계금융복지조사가 기초 자료가 된다. 전국 약 2만 가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소득, 지출, 자산, 부채 등을 조사한다. 이 조사는 가구원 수, 가구주 연령, 지역,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표성을 확보한다.
조사 항목에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연금, 기초연금, 실업급여 등)이 모두 포함된다. 가구의 총소득을 파악하여 가구원 수별로 분류한다.
2단계: 중위값 산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가구원 수별로 소득 순서대로 나열한다. 1인 가구는 1인 가구끼리, 2인 가구는 2인 가구끼리 나열하여 각각의 중위값을 찾는다.
예를 들어 1인 가구가 1000가구 조사되었다면, 소득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500번째와 501번째 가구의 평균 소득이 1인 가구 중위소득이 된다.
3단계: 정책 보정
통계청이 산출한 중위소득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보건복지부가 정책적 판단을 더해 최종 기준중위소득을 결정한다. 물가 상승률, 경제 성장률, 재정 여건, 복지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되며, 매년 7월경 다음 연도 기준중위소득을 발표한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은 2025년 7월에 발표되었고,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다.
4단계: 고시 및 적용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준중위소득을 고시하면, 모든 복지 제도에 일괄 적용된다.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 지원금 등 기준중위소득을 사용하는 모든 제도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준중위소득 적용 방식의 실제 사례
사례 1: 생계급여 수급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0%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30만 원이라면,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69만 원(230만 원 × 30%)이다. 소득인정액이 69만 원 이하인 1인 가구는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2025년에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220만 원이었다면 생계급여 기준은 66만 원이었다. 소득이 67만 원인 사람은 2025년에는 탈락했지만, 2026년에는 기준이 69만 원으로 상향되어 수급 자격을 얻게 된다.
사례 2: 주거급여 수급 기준
주거급여는 기준중위소득 48%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3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496만 원이라면,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238만 원(496만 원 × 48%)이다.
월 소득이 235만 원인 3인 가구는 2025년에도 2026년에도 계속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월 소득이 240만 원인 가구는 2025년 기준으로는 탈락했지만, 2026년 기준이 상향되면서 수급 자격을 얻을 수 있다.
사례 3: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기준중위소득 60%를 기준으로 한다. 2026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이 386만 원이라면, 선정 기준은 232만 원(386만 원 × 60%)이다.
월 소득이 230만 원인 2인 가구는 요건을 충족하지만, 소득이 235만 원인 가구는 탈락한다. 그러나 2027년에 기준중위소득이 인상되어 2인 가구 기준이 400만 원이 되면, 선정 기준도 240만 원(400만 원 × 60%)으로 상향되어 235만 원 소득 가구도 수급 가능해진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기준중위소득과 비교하는 것은 실제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이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공식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은 실제 소득에서 기본공제액과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다. 근로소득의 경우 30% 공제를 받으며, 사업소득은 업종별로 다른 비율이 적용된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일정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주거용 재산은 월 1.04%, 일반재산은 월 4.17%, 금융재산은 월 6.26%, 자동차는 월 100%를 적용한다.
실제 계산 예시
1인 가구 월 근로소득 150만 원,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경우를 계산해본다.
소득평가액 = 150만 원 - (150만 원 × 30%) = 105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 (2000만 원 - 500만 원) × 6.26% ÷ 12개월 = 약 7.8만 원
소득인정액 = 105만 원 + 7.8만 원 = 112.8만 원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이 69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탈락하지만, 주거급여 기준이 110만 원이라면 선정될 수 있다.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실제 소득과 소득인정액 혼동
월급이 100만 원이라고 해서 소득인정액이 100만 원인 것은 아니다. 근로소득 30% 공제를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7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것이 최종 소득인정액이다. 실제 소득만 보고 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오류가 발생한다.
2. 작년 기준으로 판단
2025년에 탈락했다고 해서 2026년에도 탈락하는 것은 아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매년 상향되므로, 본인의 소득이 그대로여도 올해는 선정될 수 있다. 반대로 작년에 수급했다고 해서 올해도 자동으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재신청이나 확인이 필요하다.
3. 모든 제도가 같은 기준 적용 착각
기준중위소득 자체는 동일하지만, 제도마다 적용 비율이 다르다. 생계급여는 30%, 의료급여는 40%, 주거급여는 48%, 교육급여는 50%, 국민취업지원제도는 60%를 적용한다.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어도 생계급여는 받지 못할 수 있다.
4. 가구원 수 착각
본인은 혼자 산다고 생각해서 1인 가구 기준을 적용했는데, 주민등록상 부모와 같은 세대라면 3인 가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가구원 수가 달라지면 기준중위소득 금액이 완전히 달라진다.
5. 재산 미포함
소득만 기준 이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재산도 소득으로 환산되어 합산된다. 소득이 낮아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다.
상황별 기준중위소득 적용 예시 5가지
예시 1: 1인 가구 프리랜서
월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경우, 최근 1년간 총소득을 12개월로 나눈 평균 월소득으로 계산한다. 연 소득이 1800만 원이라면 월평균 150만 원이다. 여기서 사업소득 공제를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약 105만 원이 된다. 예금 1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3.1만 원이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108만 원 정도가 된다.
2026년 1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이 110만 원이라면 이 사람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25년 기준이 105만 원이었다면 작년에는 탈락했을 것이다.
예시 2: 2인 가구 부부 맞벌이
부부가 각각 월 120만 원씩 벌어 가구 총소득이 24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 30% 공제를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168만 원이다.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제외하고 특별한 재산이 없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거의 없다.
2026년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 60%(국민취업지원제도)가 232만 원이라면 이 부부는 수급 자격이 있다. 그러나 생계급여 기준 30%인 116만 원은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받을 수 없다.
예시 3: 3인 가구 한부모 가정
한부모와 자녀 2명으로 구성된 3인 가구에서 한부모의 월 소득이 200만 원이고, 양육비로 월 50만 원을 받는 경우, 총소득은 250만 원이다. 근로소득 30% 공제를 받으면 소득평가액은 175만 원 + 50만 원 = 225만 원이다.
2026년 3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48%가 238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족 지원은 기준중위소득 60%를 적용하므로 298만 원 이하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예시 4: 4인 가구 외벌이 가정
4인 가구에서 가구주만 월 350만 원을 벌고 배우자는 소득이 없는 경우, 소득평가액은 245만 원이다. 아파트 시세 3억 원(전세 거주)이고 예금 3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은 약 13만 원이다. 최종 소득인정액은 258만 원이다.
2026년 4인 가구 교육급여 기준 50%가 303만 원이라면 이 가구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주거급여 기준 48%인 290만 원은 초과하므로 주거급여는 받지 못한다.
예시 5: 65세 이상 노인 1인 가구
국민연금 월 40만 원, 기초연금 월 32만 원을 받는 노인 1인 가구의 경우, 총소득은 72만 원이다. 연금소득은 별도 공제가 없으므로 소득평가액이 72만 원이다. 소형 아파트 시세 1억 원(본인 거주)이고 예금 500만 원을 보유했다면,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거의 없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30%가 69만 원이라면 이 노인은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만,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생계급여를 추가로 받게 된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소득 기준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단계: 현재 연도 기준중위소득 확인
- 보건복지부 또는 복지로 사이트에서 해당 연도 기준중위소득 고시 내용을 확인한다
- 본인 가구원 수에 해당하는 기준중위소득 금액을 확인한다
- 신청하려는 제도가 기준중위소득 몇 %를 적용하는지 확인한다
2단계: 가구원 수 정확히 파악
-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세대원 구성을 확인한다
- 배우자, 자녀 포함 여부를 확인한다
- 세대분리를 했어도 만 30세 미만 미혼 자녀는 포함된다는 점을 유념한다
3단계: 소득평가액 계산
- 가구원 전체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다
- 근로소득은 30% 공제를 적용한다
- 사업소득은 업종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4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부동산, 자동차, 예금, 주식 등 모든 재산을 파악한다
- 기본재산액(지역별 상이)을 차감한다
- 재산 유형별 환산율을 적용하여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한다
5단계: 소득인정액 산출 및 비교
-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다
- 신청 제도의 선정 기준과 비교한다
- 경계선에 있다면 여러 제도를 함께 검토한다
6단계: 모의계산 활용
- 복지로 사이트의 모의계산 기능을 활용한다
- 정확한 금액을 입력하여 수급 가능성을 사전 확인한다
- 불명확한 부분은 주민센터나 129 상담센터에 문의한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기본 서류
주민등록등본(상세): 가구원 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시되어야 한다.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자녀, 부모 관계를 확인한다.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을 지참한다.
소득 확인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국세청에서 발급하며 전년도 총소득을 확인한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모두 표시된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현재 직장의 월급 명세를 확인한다. 최근 3개월 급여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더 정확하다.
사업소득 확인 서류: 사업자등록증,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등을 제출한다.
연금 수령 확인서: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수령 내역을 확인한다.
기타 소득 증빙: 임대소득이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양도소득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한다.
재산 확인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등 금융재산 조회를 위해 필수다. 가구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주택,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소유 현황을 확인한다.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소유 시 제출한다. 차종, 연식, 배기량이 표시된다.
임대차계약서: 전세나 월세 거주 시 제출한다. 보증금과 월세 금액이 명시되어야 한다.
추가 서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장가입자인지 지역가입자인지, 피부양자인지 확인한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가구원이 있으면 공제나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다.
한부모가족증명서: 한부모 가구는 별도 특례가 적용될 수 있다.
공식 확인 경로 및 문의처
복지로(bokjiro.go.kr)
보건복지부 공식 복지 포털로, 매년 확정된 기준중위소득을 공지한다. 메인 화면에서 '기준중위소득' 검색 또는 '복지 소식' 게시판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기능을 통해 가구원 수, 소득, 재산을 입력하면 수급 가능 제도를 자동으로 안내한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mohw.go.kr)
기준중위소득 고시문을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도자료, 정책자료실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검색하면 매년 7~8월경 발표되는 다음 연도 기준을 찾을 수 있다. 가구원 수별 금액, 인상률, 적용 시기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전화 상담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소득인정액 계산 방법, 수급 가능 제도를 문의할 수 있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상담원이 제도별 세부 기준을 안내한다. 복잡한 계산이 필요한 경우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권유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복지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준다. 소득 및 재산 서류를 지참하면 정확한 수급 가능성을 판단받을 수 있다. 신청서 작성도 도움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관련 기준중위소득 적용 기준을 문의할 수 있다. 구직촉진수당 수급 요건, 소득 산정 방식 등을 상담받을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1599-2000)
국가장학금, 학자금 대출 등 학자금 지원 제도의 소득 기준을 문의할 수 있다. 소득분위 산정 방식이 기준중위소득과 다르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면책 문구
이 글은 2026년 1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기준중위소득 및 정부지원금 제도는 법령 개정, 예산 변동,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은 매년 7~8월경 다음 연도 금액이 발표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기준이 적용됩니다.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공제율, 재산의 소득환산율 등 세부 기준은 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관할 기관(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지자체 등)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법적 자문이나 확정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소득인정액 계산이 복잡하거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