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것 vs 제외되는 것
기준일: 2026년 1월 29일
정부지원금 신청 시 소득이 기준 이하여도 재산 때문에 탈락하는 경우가 많다. 월급이 100만 원이어도 부동산이나 예금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한다. 반대로 집이 있어도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니며, 재산의 종류와 용도에 따라 공제나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이 글은 정부지원금 신청 시 재산 기준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감면 및 공제 조건을 구체적으로 정리한다.
재산이 정부지원금 수급에 미치는 영향
정부지원금의 소득 기준은 실제 소득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소득인정액'으로 판단한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한 값이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보유한 재산에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 후, 재산 종류별로 정해진 환산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예를 들어 일반재산 5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월 약 17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소득인정액에 합산된다.
따라서 월 소득이 낮아도 재산이 많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하여 탈락할 수 있다. 반대로 재산이 있어도 기본재산액 이하이거나 공제 대상이면 소득인정액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재산의 분류 체계
정부지원금 제도에서 재산은 일반재산, 주거용 재산, 금융재산, 자동차로 분류된다. 각 재산 유형별로 기본공제액, 소득환산율, 감면 조건이 다르게 적용된다.
일반재산
일반재산은 주거 목적이 아닌 부동산과 그 외 재산을 의미한다. 토지, 건물, 임야, 전답, 상가, 오피스텔(주거 목적 제외), 회원권, 골프장 회원권, 콘도 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된다.
일반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4.17%다. 1억 원의 일반재산을 보유하면 월 약 35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주거용 재산
주거용 재산은 가구원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의미한다. 아파트,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빌라, 오피스텔(주거용) 등이 해당한다.
주거용 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1.04%로 일반재산보다 낮다. 1억 원의 주거용 재산을 보유하면 월 약 8.7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주거용 재산은 실제 거주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본인이 거주하지 않고 임대를 주는 주택은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금융재산
금융재산은 현금, 예금, 적금, 주식, 채권,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저축 등을 의미한다. 은행 예금뿐 아니라 증권사 계좌, 저축은행 예금, 새마을금고 예금, 우체국 예금 등 모든 금융기관의 예치금이 포함된다.
금융재산의 월 소득환산율은 6.26%로 가장 높다. 1000만 원의 금융재산을 보유하면 월 약 5.2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된다.
금융재산은 가구원 전체의 모든 계좌를 합산한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 자녀 명의의 예금도 모두 포함된다.
자동차
자동차는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 모든 차량을 의미한다. 자동차 가액은 차량 기준가액 또는 중고차 시세로 평가한다.
자동차는 재산 유형 중 가장 엄격하게 적용된다. 일반 자동차는 월 100% 소득환산율이 적용되어 사실상 보유 시 수급이 어렵다. 다만 생업용 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은 예외가 인정된다.
부동산 재산의 포함 및 제외 기준
무조건 포함되는 부동산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된다. 주택, 토지, 건물,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임야, 전답 등이 모두 해당한다.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소유만 하고 있어도 재산으로 계산된다. 부모님이 시골에 가지고 있는 농지, 사용하지 않는 나대지, 팔지 못하고 있는 빈 상가도 모두 포함된다.
공동명의 부동산은 지분율만큼 재산으로 인정된다. 아파트를 형제와 1/2씩 공동명의로 소유했다면 본인 지분 50%의 시세만 재산에 포함된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는 조건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그 부속 토지는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1.04%)을 적용받는다.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가구원이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와 일치해야 하며, 실제 거주 사실을 확인받을 수 있다.
1세대 1주택만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된다. 2채 이상 주택을 소유하면 거주하는 1채만 주거용 재산이고, 나머지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전세로 거주하는 경우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다.
일시적으로 제외되는 부동산
상속 재산으로 취득 후 처분 중인 부동산은 일정 기간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제도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거주하지 못하는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증빙 서류가 필요하다.
압류, 가압류된 부동산으로 처분이 불가능한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완전히 제외되지는 않는다.
완전히 제외되는 부동산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공공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주택 가액은 재산에서 제외된다. 다만 본인 명의의 다른 부동산이 있으면 그것은 포함된다.
종중 재산, 문중 재산 등 공동 소유 재산 중 본인이 처분할 수 없는 재산은 제외될 수 있다. 증빙이 필요하다.
금융재산의 포함 및 제외 기준
무조건 포함되는 금융재산
은행 예금 및 적금(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금, 보통예금, 당좌예금 등)은 모두 포함된다.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우체국 예금도 마찬가지다.
증권계좌 잔액, 주식, 채권, 펀드, ELS, ETF 등 모든 투자상품이 포함된다. 평가 기준일의 시세로 계산한다.
보험 해약환급금은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으로 계산된다. 종신보험, 연금보험, 저축성 보험 등이 해당한다.
개인연금, 연금저축, IRP 등 연금계좌도 해약환급금 기준으로 포함된다. 퇴직연금(DC형, 개인형IRP)도 해약환급금이 재산으로 인정된다.
타인에게 빌려준 돈(대여금)도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차용증이 있는 경우 확인 대상이 된다.
공제 또는 제외되는 금융재산
기본재산액 이하의 금융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 기본공제액은 지역에 따라 다르다. 대도시는 6900만 원, 중소도시는 4200만 원, 농어촌은 3500만 원이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예금 5000만 원을 보유했다면, 기본공제 6900만 원 이하이므로 금융재산 소득환산액은 0원이다.
금융재산에서 부채(대출금)를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부채 차감은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금융기관 대출만 인정된다. 사채는 인정되지 않는다.
보장성 보험(실비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중 순수보장형)은 해약환급금이 없거나 미미하면 재산에서 제외된다.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적연금 수급권은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미 수령하고 있는 연금액은 소득으로 계산된다.
생활준비금 공제
금융재산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을 생활준비금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2026년 기준 금융재산 중 2000만 원까지는 생활준비금으로 인정하여 낮은 환산율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서울 거주자가 예금 1억 원을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 6900만 원을 초과하는 3100만 원 중 2000만 원은 생활준비금으로 공제하고, 나머지 1100만 원만 6.26% 환산율을 적용한다.
자동차 재산의 포함 및 제외 기준
무조건 포함되는 자동차
본인 또는 가구원 명의의 모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재산에 포함된다. 승용차, SUV,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이륜차 등이 모두 해당한다.
자동차 가액은 중고차 시세 또는 차량 기준가액으로 평가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가액 조사 기준을 사용하며, 연식과 주행거리를 반영한다.
일반 자동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된다. 2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유하면 월 2000만 원이 소득으로 인정되어 사실상 수급이 불가능하다.
재산에서 제외되는 자동차
장애인 사용 자동차는 재산에서 제외된다. 장애인 본인 명의이거나, 장애인과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에 속한 가구원 명의여야 한다. 장애인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으로 확인한다.
생업용 자동차는 일정 조건 하에 일반재산으로 전환되거나 공제를 받을 수 있다. 화물차, 특수차(택시, 용달차 등)가 해당하며, 실제 생업에 사용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
배기량 1600cc 미만이고 차량가액 500만 원 미만인 10년 이상 경과 차량은 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다. 제도별로 기준이 다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
자동차 특례 적용 대상
다음의 경우 자동차 재산 기준을 완화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가 상이등급을 받고 본인 명의로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 재산에서 제외된다.
생계유지가 곤란한 한부모 가족이 2000cc 이하, 차량가액 1500만 원 이하의 자동차를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다.
노부모 봉양, 장애인 이동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 개별 심사를 거친다.
자주 하는 실수 TOP 5
1. 배우자·자녀 명의 재산 미신고
본인 명의가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예금을 옮겨두면 재산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가구원 전체의 재산을 합산하므로 배우자, 자녀 명의 예금도 모두 포함된다.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통해 가구원 전원의 금융재산이 조회된다.
2. 전세보증금 제외 착각
전세로 거주하고 있으니 재산이 없다고 생각하지만, 전세보증금은 금융재산에 포함된다. 전세보증금 2억 원이라면 기본재산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소득환산이 이루어진다. 월세 보증금도 마찬가지다.
3. 주택 보유 시 무조건 탈락 생각
집이 있으면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되어 낮은 환산율(1.04%)을 적용받는다. 시세 1억 원 주택이라도 월 약 8.7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되므로, 다른 소득이 낮으면 수급 가능하다.
4. 부모님 명의 재산 포함 오해
부모님과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면 부모님 명의 재산은 본인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은 세대라면 부모님 재산도 합산된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제도(생계급여, 의료급여)에서는 부모님 재산도 확인 대상이 된다.
5. 보험 해약환급금 누락
저축성 보험, 연금보험은 납입한 보험료가 아니라 현재 해약 시 돌려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으로 계산된다. 보험을 유지하고 있다고 해서 재산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보험사에 문의하여 해약환급금을 확인해야 한다.
상황별 재산 판정 예시 5가지
예시 1: 자가 아파트 거주 + 예금 3000만 원 보유
서울에 거주하며 시세 2억 원 아파트를 소유하고 실제 거주 중이며, 예금 3000만 원을 보유한 1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해본다.
주거용 재산: 2억 원 -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원) = 1억 3100만 원 주거용 재산 소득환산액: 1억 3100만 원 × 1.04% ÷ 12개월 = 월 약 11.4만 원
금융재산: 3000만 원은 기본재산액 6900만 원 이하이므로 소득환산액 0원
재산의 소득환산액 합계: 월 약 11.4만 원
소득이 월 6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71.4만 원이다. 2026년 1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69만 원을 초과하므로 생계급여는 탈락하지만, 주거급여 기준 110만 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는 받을 수 있다.
예시 2: 전세 거주 + 전세보증금 1억 원 + 예금 2000만 원
부산에 거주하며 전세보증금 1억 원으로 거주하고, 예금 2000만 원을 보유한 2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해본다.
금융재산: 전세보증금 1억 원 + 예금 2000만 원 = 1억 2000만 원 기본재산액(중소도시): 4200만 원 금융재산 초과액: 1억 2000만 원 - 4200만 원 = 7800만 원 생활준비금 공제: 2000만 원 실제 환산 대상: 7800만 원 - 2000만 원 = 5800만 원 금융재산 소득환산액: 5800만 원 × 6.26% ÷ 12개월 = 월 약 30.3만 원
소득이 월 150만 원이라면 소득인정액은 약 180만 원이다. 2026년 2인 가구 주거급여 기준 185만 원 이하이므로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시 3: 부모님 집 거주 + 본인 명의 토지 보유
부모님 소유 주택에 거주하며 본인 명의로 시골에 토지(시세 5000만 원)를 상속받은 1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해본다.
주거용 재산: 없음(부모님 명의이므로 본인 재산 아님) 일반재산: 토지 5000만 원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원 일반재산 초과액: 없음(5000만 원 < 6900만 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0원
토지가 기본재산액 이하이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0원이다. 소득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시 4: 자동차 보유 + 장애인 가구원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함께 거주하며, 장애인 이동을 위해 본인 명의로 2000cc 승용차(시세 1500만 원)를 보유한 2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해본다.
장애인 사용 자동차로 인정받으면 재산에서 제외된다. 장애인증명서와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여 증빙한다.
자동차 재산: 0원(장애인 특례 적용)
자동차를 제외한 나머지 재산과 소득만으로 수급 여부가 결정된다.
예시 5: 생업용 화물차 + 상가 보유
화물운송업을 하며 생업용 화물차(시세 2000만 원)를 보유하고, 시골에 작은 상가(시세 8000만 원)를 임대 중인 1인 가구의 경우를 계산해본다.
생업용 화물차는 일반재산으로 전환될 수 있으나, 자동차 재산 기준은 엄격하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하다.
상가(일반재산): 8000만 원 기본재산액(대도시): 6900만 원 일반재산 초과액: 8000만 원 - 6900만 원 = 1100만 원 일반재산 소득환산액: 1100만 원 × 4.17% ÷ 12개월 = 월 약 3.8만 원
화물차가 생업용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월 2000만 원이 추가되어 수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생업용 인정을 받으면 재산 소득환산액은 월 약 3.8만 원만 적용된다.
신청 전 필수 체크리스트
다음 항목을 순서대로 확인하면 재산 기준 판단 오류를 줄일 수 있다.
1단계: 부동산 재산 파악
- 본인 및 가구원 명의의 모든 부동산을 확인한다
- 주택, 토지, 상가, 오피스텔, 분양권 등을 모두 포함한다
-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한다
-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정확한 소유 현황을 확인한다
2단계: 금융재산 파악
- 본인 및 가구원의 모든 금융계좌를 확인한다
- 은행 예금, 증권계좌,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계좌를 모두 포함한다
-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도 금융재산에 포함한다
- 각 금융기관에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3단계: 자동차 재산 파악
- 본인 및 가구원 명의의 모든 차량을 확인한다
-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받아 차종, 연식, 배기량을 확인한다
- 장애인 차량, 생업용 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 중고차 시세를 조회하여 차량 가액을 파악한다
4단계: 기본재산액 확인
- 거주 지역에 따른 기본재산액을 확인한다
- 대도시(서울, 경기, 광역시), 중소도시, 농어촌으로 구분된다
- 기본재산액 이하의 재산은 소득환산에서 제외된다
5단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
- 재산 유형별로 기본재산액을 차감한다
- 주거용 재산 1.04%, 일반재산 4.17%, 금융재산 6.26% 환산율을 적용한다
-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 2000만 원을 추가 공제한다
- 월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소득평가액과 합산한다
6단계: 부채 확인
- 금융기관 대출금을 확인한다
- 금융재산에서 부채를 차감할 수 있다
- 담보대출, 신용대출 등을 모두 포함한다
- 대출 잔액증명서를 발급받는다
필요 서류 및 준비물
부동산 관련 서류
부동산 등기부등본(전체): 주택, 토지, 건물 등 모든 부동산의 등기부를 발급한다. 갑구(소유권), 을구(권리관계)가 모두 표시되어야 한다.
주택·토지 대장: 주택 면적, 토지 지목 등을 확인한다.
재산세 과세증명서: 부동산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임대차계약서: 전세, 월세 거주 시 보증금과 월세 금액을 확인한다.
분양계약서: 분양권 보유 시 제출한다.
금융재산 관련 서류
금융정보제공동의서: 가구원 전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필요하다. 주민센터에서 작성하거나 미리 출력하여 준비한다.
예금잔액증명서: 조회 기준일을 맞춰 발급한다.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하다.
증권계좌 잔고증명서: 증권사 앱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한다.
보험증권 및 해약환급금 조회서: 보험사에 문의하여 현재 해약환급금을 확인한다.
연금계좌 잔액증명서: 연금저축, IRP 등의 평가액을 확인한다.
자동차 관련 서류
자동차등록원부: 차량 소유 현황, 차종, 연식을 확인한다. 인터넷 민원24에서 발급 가능하다.
장애인증명서: 장애인 차량 특례 적용 시 필요하다.
사업자등록증: 생업용 차량 증빙 시 필요하다.
부채 관련 서류
대출 잔액증명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 잔액을 확인한다.
신용정보 조회서: 금융감독원 파인에서 본인 신용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공식 확인 경로및 문의처
복지로(bokjiro.go.kr)
재산의 소득환산 방식, 기본재산액, 환산율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모의계산 기능에 재산 정보를 입력하면 소득인정액을 자동 계산해준다. 제도별 재산 기준도 안내한다.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 없이 129)
재산 기준, 소득환산액 계산 방법을 전화로 문의할 수 있다. 복잡한 재산 구조의 경우 주민센터 방문 상담을 안내받을 수 있다.
주민센터(동주민센터, 읍면사무소)
재산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복지 담당자가 소득인정액을 직접 계산해준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복잡한 경우 정확한 계산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rt.molit.go.kr)
부동산 실거래가를 조회하여 재산 시세를 파악할 수 있다. 아파트, 단독주택, 토지 등의 최근 거래 가격을 확인한다.
한국부동산원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
부동산 공시가격을 조회할 수 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을 확인한다.
보험개발원 자동차가액 조회
자동차 기준가액을 조회하여 차량 재산가액을 확인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서 조회를 대행해주기도 한다.
면책 문구
이 글은 2026년 1월 29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정부지원금 제도의 재산 기준은 법령 개정, 예산 변동, 정책 변경 등에 따라 수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공제 기준 등은 제도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반드시 해당 제도의 관할 기관(보건복지부, 지자체 등) 또는 복지로(bokjiro.go.kr), 주민센터를 통해 최신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은 재산 종류, 용도, 지역, 가구 특성 등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므로, 이 글의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례에 대한 확정 판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재산 기준 판단이 어렵거나 경계선에 있는 경우 전문 상담을 받으시기를 권장합니다.